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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

[15민(인)-5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방사선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것으로 우리의 몸속을 비집고 들어오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에 피해를 준다.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정도는 ‘rem’이라는 단위로 표현된다. 1rem은 몸무게 1g당 감마선 입자 5천만 개가 흡수된 양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80kg으로 가정하면 4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한다. 감마선은 방사선 중에 관통력이 가장 강하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각종 보호 장구에도 불구하고 400조 개 이상이었다.
  만일 우리 몸이 방사선에 100rem 미만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 이처럼 가벼운 손상은 몸이 스스로 짧은 시간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정량 이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문턱효과의 예라 할 수 있다. 방사선에 200rem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난다.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00rem 정도라면 수혈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에 달하고, 1,000rem 정도면 한 시간 내에 행동불능 상태가 되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없다.

모든 감마선 입자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보 기>

. 몸무게 120kg 이상인 사람은 방사선에 300rem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 몸무게 50kg인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흡수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할 것이다.
. 인체에 유입된 일정량 이하의 유해 물질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몸무게 80kg의 소방대원 A가 입은 방사선 피해는 100rem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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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⑤

ㄱ. (X) 문단2)

몸무게가 달라지면 해당 몸무게에 따라 감마선 입자의 개수가 달라질 뿐 rem별 피해 정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몸무게 120kg인 사람이 300rem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 수혈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에 달한다.

 

ㄴ. (O) 문단1, 2)

몸무게가 50kg인 사람에게 1rem은 2.5조 개의 감마선 입자가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500조 개의 경우 몸무게가 50kg인 사람에게 200rem에 해당하는 피해이므로 이 피해를 입게될 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며 구역질이 날 것이다.

 

ㄷ. (O) 문단2)

문턱효과란 가벼운 손상이 있을 때, 몸이 스스로 짧은 시간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ㄹ. (O) 문단1)

1rem은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4조 개의 감마선 입자를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당시 400조 개 이상의 감마선 입자가 있었다면 이는 80kg인 소방관에게 100rem 이상의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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