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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55

[19행(가)-3]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ㆍ35세 이하 ㆍ55세 이하 성적 기준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ㆍ소득 1~8분위 ㆍ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ㆍ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등록금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ㆍ학기당 150만 원 ㆍ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ㆍ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
[19행(가)-2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
[19행(가)-2]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
[19행(가)-1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19행(가)-1]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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