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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2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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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00(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00(용도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0(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보건사회:총사업비의 30% 이상 70% 이하
  2. 상하수치수: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
  3. 문화체육:총사업비의 30% 이상 60% 이하
00(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 기>

.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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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④

ㄱ. (X) 두 번째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조 단서에 따라 경미한 경비배분이나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O) 두 번째 조 제3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X) 네 번째 조)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뿐 도비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예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A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ㄹ. (O) 세 번째 조)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최대 지방보조금 예산은 세 번째 조 제2호에 따라 총사업이 40억 중 50%인 20억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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