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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④
①. (X) 첫 번째 조 제1항)
본인 등에 해당하는 직계혈족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이다.
②. (X) 첫 번째 조 제3항)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X) 첫 번째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직무상 필요에 따라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두가 아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④. (O) 첫 번째 조 제4항)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 첫 번째 조 제4항)
친양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G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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