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①. (O) 제○○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甲)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乙)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X) 제○○조 제3항)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2호에 해당한다. 제2호의 경우, 사업자(乙)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을 뿐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제◇◇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X) 제△△조)
제□□조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제○○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장이 30일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X) 제□□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ㆍ조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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