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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2년 나책형

[22행(나)-25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⑤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하므로, 1963. 1. 1.에 사망한 저작자 乙의 보호기간은 1964. 1. 1.부터 기산한다.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므로 1964. 1. 1.부터 30년 후인 1993. 12. 31.까지 존속한다.

 

우선,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은 1993. 12. 31.까지이므로 1987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 7. 1. 이전에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므로 1964. 1. 1.부터 50년 후인 2013. 12. 31.까지 존속한다.

 

우선,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므로 2011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1964. 1. 1.부터 70년 후인 2033. 12. 31.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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