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①. (X) 제1항)
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제출마감일(2021. 4. 1.)의 전일(2021. 3. 31.)부터 기산하여 7일 전인 2021. 3. 25.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X) 제2항)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장설명일(2021. 4. 1.)의 전일(2021. 3. 31.)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인 2021. 3. 2.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O) 제4, 5항)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는 제4항 제2호의 사유이고, 이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단서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제안서 제출마감일(2021. 4. 1.)의 전일(2021. 3. 31.)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인 2021. 3. 22.에는 공고하여야 하므로, 2021. 3. 19.에 공고를 하였다면 이는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④. (X) 제5항)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제안서 제출마감일(2021. 4. 1.)의 전일(2021. 3. 31.)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인 2021. 2. 20.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X) 제4항)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5억 원에 주차장 공사를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래라면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제1호에서 정한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찰자가 1개 회사밖에 없어 재공고하였으므로, 이는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2021. 4. 9.)의 전일(2021. 4. 8.)부터 기산하여 5일 전인 2021. 4. 4.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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