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18민(가)-12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해설

by Topgemstone
728x90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보 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 고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사업자A가 다른 사업자B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게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A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서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함께 그 표시광고의 방법도 고시할 수 있다.

,

,

,

,

,

 

해설
▷ 정답  ⑤

ㄱ. (X) 두 번째 조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한다.

 

ㄴ. (X) 첫 번째 조 1, 2항) A는 B로 하여금 비방적인 광고를 하게 하였으므로 과태료가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ㄷ. (O) 세 번째 조 1, 2항)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O) 두 번째 조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