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18민(가)-11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by Topgemstone
728x90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 중이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임신부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에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1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던 육아시간,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10(기존 5)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공식적인 상담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공무원 1인당 연간 최대 2)를 자녀의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된 현행 제도에서는 변경 전에 비해 육아시간의 적용 대상 및 시간이 확대되었다.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공무원은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신 5개월인 여성 공무원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전 제도에서 공무원은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근무시간을 1주일에 총 4시간 단축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④

①. (O) 문단3) 육아시간의 허용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공무원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시간 또한 1주일에 2일, 일당 1시간에서 일당 2시간으로 확대되었다.

 

②. (O) 문단4) 기존의 ‘자녀돌봄휴가’는 공무원 1인단 연간 최대 2일이었지만, 변경된 제도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기존의 2일에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녀를 3명 둔 공무원은 연간 2일에 1일이 가산된 3일을 ‘자녀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O) 문단2) 제도 변경 후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임신 5개월인 여성 공무원 또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X) 문단4) 변경 전 제도는 ‘자녀돌봄휴가’를 자녀의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일정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병원진료를 이유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⑤. (O) 문단3) 변경된 현행 제도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일주일에 2일, 일당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만 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일주일에 단축할 수 있는 근무시간은 두 시간씩 이틀, 총 4시간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