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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18민(가)-15]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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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항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  ○○조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2.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 이내에 관할법원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취소한 후 사망한 경우, 의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없이 사망한 경우, 의 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면 그의 무죄재판서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된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의 청구로 무죄재판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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