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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3년 가책형

[23행(가)-3940해] 202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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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②

ㄱ. (X) 두 번째 답변)

대축척 도면은 1/1,200, 소축척 도면은 1/6,000을 사용하는 도면이다.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하므로, 소축척 도면을 사용하는 것이다.

 

ㄴ. (O) 첫 번째 답변)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하며, 산림청장 소관에 해당하므로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ㄷ. (X) 두 번째 답변)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면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지도나 지형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X) 첫 번째 답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산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목의 벌채는 산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해설
▷ 정답  ③

X임야 : 1정보는 3,000평이고, 1평은 3.3m2이다. 따라서 100정보는 100 × 3000 × 3.3 = 990,000 이므로, 99만m2이다.
X산지는 보전산지이면서 국유림이므로, 3만m2 이상 100만m2 미만이면서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산림청장이다.
Y임야 : 1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므로, 10,000m2이다. 따라서 50ha는 50 × 10,000 = 500,000 이므로, 50만m2이다.
Y산지는 사유림이므로, 산지면적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이면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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