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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1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2. ○○조 제2항의 고소고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조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500만 원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원결정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원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가 그 비용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

 

해설
▷ 정답  ④

①. (X) 제○○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500만 원은 지원할 수 없다.

 

500만 원이라는 오답이 나온 이유?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1항의 징계 의결과 비교되는 조항),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크로스로 활용한 선지이다.

 

②. (X) 제○○조 제3항)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선지의 내용처럼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반대로 오답을 만든 선지)

 

③. (X) 제□□조 제1항)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해당 조항에서 위원회가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1호~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가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는 오답이 나온 이유?

2호에 “고소ㆍ고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나와 있어 유죄vs무죄를 활용해 반대로 오답을 만든 선지이다.

 

④. (O) 제□□조 제2항, 제3항)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항). 그러나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제3항),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선지 4번을 찾아가는 법?

선지 4번에서 핵심키워드를 꼽아보면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일단 이를 찾아 뒤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제□□조 제3항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3항을 먼저 확인한 후 제2항으로 올라가 제2항의 원칙규정까지 확인하면 된다. 항상 법조문은 선지에서 핵심키워드를 잡아 조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고, 되도록 조문의 뒤부터 찾아올라가되 언급된 조문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⑤. (X) 제□□조 제4항)

제□□조 제1항부터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지원결정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면 제2항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반대로 오답을 만든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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