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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2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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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 황>

  甲은 맹견을 각자 자신의 주택에서 기르고 있다. 은 월령 1개월인 맹견 A의 소유자이고, 은 월령 3개월인 맹견 B의 소유자이다.

A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A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A와 함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A에게 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B가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구청장이 B격리조치하기 위해서는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제3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 정답  ③

①. (X) 두 번째 조 제1항)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만 하는 대상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다. 그런데 A는 월령이 1개월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두 번째 조 제3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맹견 A의 소유자 甲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O) 첫 번째 조 제1, 2항)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즉,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개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맹견이다. 이는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것으로 월령 1개월인 맹견 A의 소유자인 甲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X) 두 번째 조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B에 대한 격리조치는 乙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X) 두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2항)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乙을 3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처벌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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