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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2]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by Topgemstone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 황>

  甲 은 맹견을 각자 자신의 주택에서 기르고 있다. 은 월령 1개월인 맹견 A의 소유자이고, 은 월령 3개월인 맹견 B의 소유자이다.

  A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A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A와 함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A에게 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B가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구청장이 B 격리조치하기 위해서는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제3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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