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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4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별
지원금액
1인 가구: 81,000
2인 가구: 102,000
3인 이상 가구: 114,000
지원형태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1954. 12. 31. 이전 출생자
2.2002. 1. 1. 이후 출생자
3.등록된 장애인(16)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류 1.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상 황>

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보 기>

. 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담당공무원인 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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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⑤

ㄱ. (X)

甲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신청대상의 필수요건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므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받지 못한다.

 

ㄴ. (O)

乙은 신청대상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005. 1. 1. 출생으로 2002. 1. 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여 에너지 이용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신청방법의 단서에 따라 담당공무원 丁의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담당공무원 丁이 乙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乙은 4인 가구로서 3인 이상 가구에 해당하므로 114,000원을 지원받는다.
乙은 단독 주택 거주자로서 실물카드의 단서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므로 실물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ㄷ. (O)

丙은 신청대상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1949. 3. 22. 출생으로 1954. 12. 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여 에너지 이용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丙이 본인, 가족 또는 담당공무원의 대리신청으로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丙은 2인 가구에 해당하여 10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丙은 실물카드의 단서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주자이므로 실물카드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丙은 가상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상카드는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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