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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별 지원금액 |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
지원형태 |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을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단,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
신청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1954. 12. 31. 이전 출생자 2.2002. 1. 1. 이후 출생자 3.등록된 장애인(1~6급) |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1.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상 황>
甲~丙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 甲: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乙: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 丙: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보 기>
ㄱ. 甲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ㄴ. 담당공무원인 丁이 乙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乙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ㄷ. 丙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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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 [19행(가)-4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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