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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3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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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국내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은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다)

 

<국내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35세 이하 55세 이하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소득 18분위 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등록금 학기당 소요액 전액 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 유예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 징수
기준소득: 천만 원
졸업 직후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 기>

.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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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①

ㄱ. (O)

  X학자금 대출
신청연령 ㆍ35세 이하 34세
성적기준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 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14학점 이수 B학점
가구소득기준 ㆍ소득 1~8분위 7분위

甲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ㄴ. (O)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乙은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X학자금 대출은 생활비로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 300만 원과 생활비 150만 원을 합하여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X)

  Y학자금 대출
신청연령 ㆍ55세 이하 50세
성적기준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 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대학원생이면서 장애인이므로 이수 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기준 ㆍ소득 9, 10분위 9분위
신용요건 ㆍ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인 경우
대출 불가

丙은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성적기준은 충족한다. 그러나 신용요건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저신용자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X) X학자금의 경우,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에 해당하므로 상환이 유예된다. 그러나 Y학자금의 경우,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졸업 직후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월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동일하면서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환을 유예하는 X학자금과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Y학자금의 매월 상환금액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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