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구분 | X학자금 대출 | Y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신청 연령 | ㆍ35세 이하 | ㆍ55세 이하 |
성적 기준 |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
|
가구소득 기준 |
ㆍ소득 1~8분위 | ㆍ소득 9, 10분위 | |
신용 요건 | ㆍ제한 없음 | ㆍ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
|
대출 한도 | 등록금 |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
생활비 | ㆍ학기당 150만 원 | ㆍ학기당 100만 원 | |
상환 사항 | 상환 방식 (졸업 후) |
ㆍ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 유예 ㆍ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 징수 ※기준소득: 연 □천만 원 |
ㆍ졸업 직후 매월 상환 ㆍ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 기>
ㄱ.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甲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ㄴ.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丙(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ㄹ.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O)
X학자금 대출 | 甲 | |
신청연령 | ㆍ35세 이하 | 34세 |
성적기준 |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 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 14학점 이수 B학점 |
가구소득기준 | ㆍ소득 1~8분위 | 7분위 |
甲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ㄴ. (O)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乙은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X학자금 대출은 생활비로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 300만 원과 생활비 150만 원을 합하여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X)
Y학자금 대출 | 丙 | |
신청연령 | ㆍ55세 이하 | 50세 |
성적기준 |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 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 대학원생이면서 장애인이므로 이수 학점 기준 면제 |
가구소득기준 | ㆍ소득 9, 10분위 | 9분위 |
신용요건 | ㆍ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인 경우 대출 불가 |
丙은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성적기준은 충족한다. 그러나 신용요건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저신용자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X) X학자금의 경우,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에 해당하므로 상환이 유예된다. 그러나 Y학자금의 경우,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졸업 직후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월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동일하면서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환을 유예하는 X학자금과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Y학자금의 매월 상환금액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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