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 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② 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
<상 황>
甲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④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①. (X) 두 번째 조)
총 참여자가 200만 명 이상인 경우, 국제행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가 총 250만 명일 경우 7.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외국인 참여자가 6만 명인 A박람회는 국제행사가 되지 못한다.
②. (X) 세 번째 조)
제1호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황>의 행사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가 개최되었으므로 2022년에 제7회가 개최되고,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7회 이후 최초 개최되는 2023년 제8회 행사부터이다.
③. (X) 첫 번째 조)
주어진 법조문의 규정은 국고지원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8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경우 타당성조사를 포함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O) 네 번째 조 제1, 3항)
2021년 A박람회는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므로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제3항에서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박람회의 2020년 국고지원 금액은 10억 원이므로 총 사업비 60억 원의 20% 이내이다. 따라서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X) 첫 번째 조, 네 번째 조 제2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하는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2021년의 A박람회의 총 사업비가 전년의 40억 원과 동일하다면 50억 원 미만으로 제2항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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