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
①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④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제1호)
애니메이션영화는 두 번째 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영화를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A에서는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X) 첫 번째 조 제2항)
진흥기금은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8월분을 9월 18일까지 납부한 것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X) 첫 번째 조 제1항)
진흥기금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이다.
따라서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 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면, 진흥기금은 12,000 X 5/105이므로 600원이 아니다.
(대략적인 정확한 금액은 입장권 가액은 11,428.6원, 진흥기금은 571.4원이다.)
④.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단편영화와 독립영화는 두 번째 조 제1호에 해당한다.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두 번째 조 제1호의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50 상영한 것이므로, 이는 100분의 60미만 상영한 것에 해당해 진흥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O) 첫 번째 조 제3, 4항)
위원회는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는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진흥기금’이다.
한편, E는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가산금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103만 원이 진흥기금 100만 원과 가산금 3만 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흥기금 100만 원의 100분의 3인 3만 원을 최대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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