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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모의평가

[7급모평-2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진흥기금의 징수)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초과할 수 없다.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B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E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제1호)

애니메이션영화는 두 번째 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영화를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A에서는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X) 첫 번째 조 제2항)

진흥기금은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8월분을 9월 18일까지 납부한 것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X) 첫 번째 조 제1항) 

진흥기금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이다.
따라서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 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면, 진흥기금은 12,000 X 5/105이므로 600원이 아니다.

 

(대략적인 정확한 금액은 입장권 가액은 11,428.6원, 진흥기금은 571.4원이다.)

 

④.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단편영화와 독립영화는 두 번째 조 제1호에 해당한다.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두 번째 조 제1호의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50 상영한 것이므로, 이는 100분의 60미만 상영한 것에 해당해 진흥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O) 첫 번째 조 제3, 4항)

위원회는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는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진흥기금’이다.
한편, E는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가산금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103만 원이 진흥기금 100만 원과 가산금 3만 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흥기금 100만 원의 100분의 3인 3만 원을 최대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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