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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21-7급(나)-16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상 황>

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

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A시는 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④

甲의 민원은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므로 기타민원이고, 乙은 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이므로 법정민원이다.

 

①. (X) 두 번째 항목)

甲의 민원은 기타민원이므로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②. (X) 두 번째 항목)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나, 문서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X) 네 번째 항목)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A시는 甲의 민원을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O) 다섯 번째 항목)

단서에 따르면 기타민원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민원은 기타민원이므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X) 여섯 번째 항목)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사항은 법정민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런데 乙이 제기한 민원은 법정민원이므로 해당 항목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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