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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21-7급(나)-17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00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0○○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 황>

  甲20층의 연면적 합계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 1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각각 A광역시 B구에 신축하려고 한다.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B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③

①. (O) 첫 번째 조 제1항)

甲의 건축물은 21층 이상의 건축물도 아니고, 연면적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따라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O) 두 번째 조 제2항)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A광역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제1, 3항)

乙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첫 번째 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乙의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A광역시장이다. 한편, ○○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대신, ○○부 장관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O) 첫 번째 조 제1, 2항)

乙의 건축물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권자가 A광역시장이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乙의 사례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광역시장은 乙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O) 두 번째 조 제1, 4항)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하여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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