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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21-7급(나)-18]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by Topgemstone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00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위원장 1(○○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
  2. 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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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위원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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