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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1년 가책형

[21행(가)-1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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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제2항)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X) 세 번째 조 제1항)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다.

 

③. (X) 첫 번째 조 제5항)

적성ㆍ인성검사의 실시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다.

 

④. (X) 첫 번째 조 제2,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A기관에게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다)

 

⑤. (O) 첫 번째 조 제2항)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B기관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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