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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1년 가책형

[21행(가)-24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문단3, 4)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말하므로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유류분은 일정비율 인정된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②. (X) 문단2, 3)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보다 작다.

 

③. (X) 문단1)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인데 비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순위이다. 따라서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④. (X) 문단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O) 문단1, 4)

3촌인 방계혈족은 상속 순위로는 4순위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므로, 3촌인 방계혈족이 유류분권리자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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