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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1년 가책형

[21행(가)-25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①

ㄱ. (X) 첫 번째 조 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작성한 것을 말하므로, 17세 환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O) 세 번째 조 제1항)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세 번째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데, 제1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가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ㄷ. (X) 세 번째 조 제1, 2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에 이를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ㄹ. (X) 세 번째 조 제2항)

2호에 따라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본인과 2촌 관계)의 합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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