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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①
ㄱ. (X) 첫 번째 조 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작성한 것을 말하므로, 17세 환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O) 세 번째 조 제1항)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세 번째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데, 제1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가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ㄷ. (X) 세 번째 조 제1, 2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에 이를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ㄹ. (X) 세 번째 조 제2항)
2호에 따라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본인과 2촌 관계)의 합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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