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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에 부합하는 甲의 행위는?
K국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라는 표시기준을 정하였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마크’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마크 | 이용조건의 의미 |
•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 이용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고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된다. 예컨대 공공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이 금지된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 례>
甲은 환경관련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공공기관이 발간한 「환경백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하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근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
①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그대로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② 사진저작물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형하여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③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행위
④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진저작물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수록하는 행위
⑤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저작물의 설명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그 사진저작물과 번역문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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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6년 5책형] - [16민(5)-4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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