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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6년 5책형

[16민(5)-6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6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서 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사 례>

  甲은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사자 : (X건물 소유주)/(건축업자)
계약내용 : X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 1억 원
공사기간 : 2015. 10. 1.2016. 3. 31.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공사기간 내에 X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기간 1일당 위 공사대금의 0.1%에게 지급

  그런데 의 과실로 인해 X건물 리모델링의 완료가 30일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고의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은 각각의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500만 원

800만 원

1,3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해설
▷ 정답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약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乙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甲이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甲은 乙이 지연한 30일에 대한 배상액인 1억 * 0.1% * 30 = 300만 원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乙이 고의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甲이 입은 손해 1,0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甲이 그에 대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최대 300만 원 + 1,000만 원 = 1,300만 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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