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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6년 5책형

[16민(5)-7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7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K국의 현행법상 상속인으로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보다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X)2명의 자녀(Y, Z)라면, ‘1.5(X):1(Y):1(Z)’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K국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의 50%를 그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시 현행법상의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 황>

  甲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의 유족으로는 어머니 A, 배우자 B, 아들 C, D가 있고, B는 현재 태아 E를 임신 중이다. 9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30%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E의 사산여부에 관계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50% 증가한다.

 

해설
▷ 정답  ②

①. (X) 甲에게는 직계비속 C, D가 있으므로 직계존속 A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E가 출생한 경우 상속인은 甲의 배우자 B, 직계비속 C, D, E가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배우자 B가 직계비속인 C, D, E보다 50%를 더 상속받으므로, B, C, D, E의 상속재산 비율은 1.5:1:1:1이 된다. 따라서 B의 상속분은 3/9=33.33...%가 된다.

 

②. (O) 甲에게는 직계비속 C, D가 있으므로 직계존속 A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E가 출생한 경우 상속인은 甲의 배우자 B, 직계비속 C, D, E가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 B에게 상속재산의 50%가 우선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50%를 다시 배우자 B와 직계비속인 C, D, E에게 배분하되 배우자 B가 직계비속 C, D, E보다 50%를 더 상속받아야 한다. 따라서 B는 9억 원의 50%인 4.5억 원을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나머지 4.5억 원의 3/9인 1.5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아 총 6억 원
을 상속받게 된다.

 

③. (X) 甲에게는 직계비속 C, D가 있으므로 직계존속 A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E가 사산된 경우 상속인은 甲의 배우자 B, 직계비속 C, D가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배우자 B가 직계비속인 C, D보다 50%를 더 상속받으므로, B, C, D의 상속재산 비율은 1.5:1:1이 된다. 따라서 B는 총 상속재산 9억 원의 1.5/3.5인 약 3.857...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E가 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B의 상속분이 3억 원임을 감안하면, E가 사산한 경우 그것보다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됨이 명백하다)

 

④. (X) 甲에게는 직계비속 C, D가 있으므로 직계존속 A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E가 사산된 경우 상속인은 甲의 배우자 B, 직계비속 C, D가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 B에게 상속재산의 50%가 우선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50%를 다시 배우자 B와 직계비속인 C, D에게 배분하되 배우자 B가 직계비속 C, D보다 50%를 더 상속받아야 한다. 따라서 B는 9억 원의 50%인 4.5억 원을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나머지 4.5억 원을 C, D와 각각 1.5:1:1의 비율로 배분받아야 하므로, 4.5억 원의 1.5/3.5인 약 1.928...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는다. 즉, B는 총 4.5+1.928...= 6.428...억 원을 상속받는다.

 

⑤. (X) E가 출생한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B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6억 원을 상속받게 되며, 이는 현행법에 의거할 때보다 100%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만약 E가 사산한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B는 약 3.857...억 원을 상속받게 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약 6.428...억 원을 상속받게 되며, 이는 현행법에 의거할 때보다 약 66%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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