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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서 甲이 乙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
<사 례>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당사자 : 甲(X건물 소유주)/乙(건축업자) ○ 계약내용 : X건물의 리모델링 ○ 공사대금 : 1억 원 ○ 공사기간 : 2015. 10. 1.~2016. 3. 31.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공사기간 내에 X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기간 1일당 위 공사대금의 0.1%를 乙이 甲에게 지급 |
그런데 乙의 과실로 인해 X건물 리모델링의 완료가 30일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甲은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乙이 고의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甲은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甲은 각각의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500만 원
② 800만 원
③ 1,300만 원
④ 1,500만 원
⑤ 1,800만 원
해설
▷ 정답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약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乙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甲이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甲은 乙이 지연한 30일에 대한 배상액인 1억 * 0.1% * 30 = 300만 원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乙이 고의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甲이 입은 손해 1,0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甲이 그에 대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최대 300만 원 + 1,000만 원 = 1,300만 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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