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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12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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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A회사의 모든 직원이 매일 아침 회사에서 요일별로 제공되는 빵을 먹었다. 직원 가운데 , , , 네 사람은 빵에 포함된 특정 재료로 인해 당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A회사는 요일별로 제공된 빵의 재료와 , , , 에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요일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으나, 화요일에 제공된 빵에 포함된 두 가지 재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 , , 은 각각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구분
재료 밀가루, 우유 밀가루,
?,
?
옥수수가루, 아몬드, 달걀 밀가루, 우유, 달걀 밀가루, 우유, 달걀, 식용유
알레르기 증상 발생자 , , , ,

알레르기 증상은 발생한 당일 내에 사라진다.

 

<보 기>

. 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것은 밀가루 때문이다.
. , , 은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 화요일에 제공된 빵의 확인되지 않은 재료 중 한 가지는 달걀이다.
. 만약 화요일에 제공된 빵에 포함된 재료 중 한 가지가 아몬드였다면, 의 알레르기 증상은 옥수수가루 때문이다.

,

,

,

, ,

, ,

 

해설
▷ 정답  ⑤

우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 직원들이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음을 확인한다.

 

1) 정석적인 풀이

직원
알레르기 증상 밀가루, 우유 옥수수가루 또는 아몬드 식용유 달걀

(1) 월요일
월요일의 경우, 빵에 사용된 재료는 밀가루, 우유였으며, 알레르기 증상 발생자는 직원 甲뿐이다. 그러므로 직원 甲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밀가루 또는 우유이다.

 

(2) 화요일
화요일의 경우, 빵에 사용된 재료는 밀가루 외에 2종류가 더 있어 총 3종류이다. 2가지의 재료는 어떤 재료인지 알 수 없으나 밀가루가 사용되었음에도 직원 甲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 甲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재료는 우유로 확정할 수 있다.

 

(3) 목요일
목요일의 경우, 빵에 사용된 재료는 밀가루, 우유, 달걀이었다. 밀가루와 우유는 월요일의 재료였으며, 직원 甲 이외에는 모두 밀가루와 우유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직원 丁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달걀로 확정된다.

 

(4) 금요일
금요일의 경우, 빵에 사용된 재료는 밀가루, 우유, 달걀, 식용유였다. 밀가루, 우유, 달걀은 목요일과 동일한 재료이며, 금요일에는 식용유만 추가되었다. 또한, 알레르기 발생자도 목요일에는 직원 甲, 직원 丁이었지만 금요일에는 직원 丙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 丙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식용유임을 확정할 수 있다.

 

(5) 수요일
수요일의 경우, 빵에 사용된 재료는 옥수수가루, 아몬드, 달걀이었다. 목요일에서 직원 丁이 달걀로 확정되었으므로 직원 乙은 옥수수 가루 또는 아몬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음을 알아낼 수 있다.

 

2) 선지를 대입하는 방법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정석적인 풀이처럼 미리 결과를 도출해놓고 선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보면서 구하라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좋다)

 

ㄱ. (X) 월, 목, 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재료이자 화, 수에는 없는 재료는 우유뿐이므로 직원 甲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우유이다.

 

ㄴ. (O)
• 직원 甲 : 선지 ㄱ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직원 甲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우유이다.
• 직원 乙 : 수요일에만 있는 재료로 옥수수가루 또는 아몬드가 있어 확정이 되지는 않지만 옥수수가루 혹은 아몬드 중에 하나이다.
• 직원 丙 : 금요일에만 있는 재료로 식용유만 있으므로 직원 丙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식용유이다.

 

직원 甲, 직원 乙, 직원 丙은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 (O) 직원 丁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화, 수, 목, 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재료여야 한다. 수, 목, 금만 확인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재료는 달걀이므로 직원 丁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달걀이고, 화요일에는 달걀이 들어가야 한다.

 

ㄹ. (O) 선지ㄴ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직원 乙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옥수수가루 혹은 아몬드 중 하나이다. 직원 乙은 화요일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화요일에 제공된 빵에 포함된 재료 중 하나가 아몬드였다면 아몬드는 직원 乙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재료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수요일에 직원 乙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재료는 옥수수가루로 확정된다. (뫼비우스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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