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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13]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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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00(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2. 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폭발물시설군방공기지군사격장군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상 황>

(단위:미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취락지역이다.

 A

 B

 C

 D

 E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 [17행(가)-13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17행(가)-13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제00조(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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