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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제00조(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폭발물시설․군방공기지․군사격장․군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상 황>
(단위:미터)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취락지역이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해설
▷ 정답 ①
제00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므로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B와 C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제00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는 D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제00조 제2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B, C, D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으므로 선지 ②, ③, ④를 소거한다.
제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육군훈련장’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는 A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E지역은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인 ‘육군 매점’으로부터 500미터를 넘는 지역에 위치하므로 제0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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