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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16행(4)-25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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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00(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00(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0(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00(이전부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종전부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

이전부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없다.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④

①. (O) 세 번째 조 제1, 2항)

이전부지의 선정을 심의하는 것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고, 제2항 제4호의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이 선정위원회에 포함된다.

 

②. (O) 첫 번째 조 제2항)

이전후보지의 선정과 달리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③. (O) 세 번째 조 제3항)

선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2호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④. (X) 네 번째 조 제1, 2항)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때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⑤. (O) 두 번째 조)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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