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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20민(가)-3]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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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수입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를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0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2.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

 업소 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자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업소  2020 2 20일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은 2024 2 20일까지 유효하다.

 업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우수수입업소 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3년 동안 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 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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