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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22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00(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00(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00(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30)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2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17)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B동 주민 (25)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④

①. (X) 세 번째 조 제1항)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甲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성구청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X) 두 번째 조 제1항) 재외국민 乙(26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3호에 해당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에는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 조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한 간주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 번째 조와 엮어서 만든 선지라고 볼 수 있다.)

 

③. (X) 세 번째 조 제3항)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17세로서 미성년자인 丙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O) 네 번째 조) 부동산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제1호). 따라서 부동산거래인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인감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⑤. (X) 첫 번째 조) 특별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丁은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도 전혀 규정된 바 없다.
(⑤번 선지도 관련없는 두 조항을 엮어서 만든 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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