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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21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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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연구실적평가)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매년 12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음

 

개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최대 3명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이 아닌 대학교수가 맡을 수 있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같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위촉하는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연구사는 연구직으로 임용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와 동일하게 연구실적 결과물 제출을 면제받는다.

 

해설
▷ 정답  ③

①. (X) 첫 번째 조 제3항) 연구위원 5명 중에서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위원인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위촉하고 대학교수는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수는 최소 1명 최대 2명이 위촉될 수 있다.

 

②. (X) 첫 번째 조 제3항) 연구위원 5명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각주에서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대학교수는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③. (O) 첫 번째 조 제5항)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 재적위원은 4명 또는 5명이고,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 한편,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 재적위원은 5명이고,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 모두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므로 의결정족수가 같다.

 

④. (X) 첫 번째조 제3항)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므로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구실적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위촉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X) 첫 번째 조 제1항)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가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단순히 연구직으로 임용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연구사가 이렇게 연구실적의 논문제출을 면제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연구사가 3번 이상 통과했다는 보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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