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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24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가뭄 예경보는 농업용수 분야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경보 발령은 주의’, ‘심함’, ‘매우심함’ 3단계로 구분하며, 매우심함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

  -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

주의 농업용수 영농기(49)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여유수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유지유량이 고갈되거나, 장래 13개월 후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우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9)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상황이 여러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심각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라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를 그 달 10일에 발령한다.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1223일 금요일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이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될 것이다.

519일 목요일에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되었다면,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 기준은 농업용수에 해당한다. 저수지 저수율 기준에 대해 주의는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심함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매우 심함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이다. 이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는 주의, 심함, 매우 심함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각주를 고려할 때, 더 심각한 단계인 매우 심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X)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 기준은 농업용수에 해당한다. 밭 토양 유효수분율 기준에 대해 주의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 심함은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 매우 심함은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이하이다. 이에 근거하여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는 주의, 심함, 매우 심함 중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는 가뭄 예ㆍ경보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③. (X)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생활 및 공업용수’ 심함에 해당하며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요건이 아니다.

 

④. (X)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라면, 농업용수를 기준으로 주의, 심함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에 따라 더 심각한 단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농업용수 기준 심함에 해당한다. 그러나 12월 23일은 영농기(4~9월)에 해당하지 않아 가뭄 예ㆍ경보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⑤. (O) 가뭄 예ㆍ경보의 경보일을 고려해 보면, ‘주의’는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심함’은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매우 심함’은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로 발령하게 된다. 따라서 5월 19일 목요일에 발령이 가능한 가뭄 예ㆍ경보는 ‘매우 심함’일 때밖에 없다. 따라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ㆍ경보가 발령되었다면,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ㆍ경보의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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