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가뭄 예․경보는 농업용수 분야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예․경보 발령은 ‘주의’, ‘심함’, ‘매우심함’ 3단계로 구분하며, ‘매우심함’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
주의 | 농업용수 |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여유수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유지유량이 고갈되거나, 장래 1~3개월 후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심함 | 농업용수 |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매우 심함 |
농업용수 |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단, 상황이 여러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심각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①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라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②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를 그 달 10일에 발령한다.
③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④ 12월 23일 금요일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이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될 것이다.
⑤ 5월 19일 목요일에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되었다면,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①. (X)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 기준은 농업용수에 해당한다. 저수지 저수율 기준에 대해 주의는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심함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매우 심함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이다. 이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는 주의, 심함, 매우 심함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각주를 고려할 때, 더 심각한 단계인 매우 심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X)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 기준은 농업용수에 해당한다. 밭 토양 유효수분율 기준에 대해 주의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이하, 심함은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 매우 심함은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이하이다. 이에 근거하여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는 주의, 심함, 매우 심함 중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일 경우는 가뭄 예ㆍ경보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③. (X)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생활 및 공업용수’ 심함에 해당하며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요건이 아니다.
④. (X)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이하라면, 농업용수를 기준으로 주의, 심함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에 따라 더 심각한 단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농업용수 기준 심함에 해당한다. 그러나 12월 23일은 영농기(4~9월)에 해당하지 않아 가뭄 예ㆍ경보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⑤. (O) 가뭄 예ㆍ경보의 경보일을 고려해 보면, ‘주의’는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월 10일, ‘심함’은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주 금요일, ‘매우 심함’은 해당 기준에 도달한 매 일마다 수시로 발령하게 된다. 따라서 5월 19일 목요일에 발령이 가능한 가뭄 예ㆍ경보는 ‘매우 심함’일 때밖에 없다. 따라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ㆍ경보가 발령되었다면,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ㆍ경보의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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