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25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728x90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법 제◇◇(학점의 인정 등)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1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한 학점의 전부
  2.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3.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학점 이내
□□(편입학 등)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과정의 제2학년을 수료한 자

 

<상 황>

A대학은 학칙을 통해 학점인정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A대학 120학점, B전문대학 63학점이다.
B전문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만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B전문대학 졸업 후 A대학 3학년에 편입하였고 군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총 6학점을 취득하였다.
A대학에 복학한 이후 총 30학점을 취득하였고, 1 동안 미국의 C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총 12학점을 취득하였다.

9학점

12학점

15학점

22학점

24학점

 

해설
▷ 정답  ①

<상황>의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따라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학점은 120학점임을 알 수 있다.

 

甲은 A대학 3학년에 편입하였다. 甲은 B전문대학 학사학위를 받아 제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편입학 선발자에 해당하므로 제◇◇조 제1항의 학점취득 인정 대상자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에 따라 甲은 B전문대학을 63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였다. 이는 제◇◇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제◇◇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B전문대학에서 취득한 63학점 전부가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따라 甲이 군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한 것은 제◇◇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총 6학점을 취득하였으므로 제◇◇조 제2항 제3호의 12학점 이내 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므로 6학점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따라 甲은 복학 후 A대학의 학점을 총 30점을 취득하여 이는 A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미국의 C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것은 제◇◇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의 학사학위 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2학점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위에 따라 A대학 졸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학점(X학점)을 구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20점 - (63점 + 6학점 + 30학점 + 12학점) = X학점
따라서 X는 9가 도출되어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9학점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