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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법 제◇◇조(학점의 인정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한 학점의 전부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年) 12학점 이내 제□□조(편입학 등)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과정의 제2학년을 수료한 자 |
<상 황>
○ A대학은 학칙을 통해 학점인정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A대학 120학점, B전문대학 63학점이다. ○ 甲은 B전문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만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甲은 B전문대학 졸업 후 A대학 3학년에 편입하였고 군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총 6학점을 취득하였다. ○ 甲은 A대학에 복학한 이후 총 30학점을 취득하였고, 1년 동안 미국의 C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총 12학점을 취득하였다. |
① 9학점
② 12학점
③ 15학점
④ 22학점
⑤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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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 [19행(가)-25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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