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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28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8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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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미란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의 최대 액수는?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대보수)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보수비용을 지원

 

<주택보수비용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항목 도배 혹은 장판 수도시설 혹은 난방시설 지붕 혹은 기둥
주택당 보수비용 지원한도액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의 80100% 차등지원

 

구분 중위소득 25% 미만 중위소득 25% 이상 35% 미만 중위소득 35% 이상 43% 미만
지원율 100% 90% 80%

 

<상 황>

  미란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의 소유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A주택의 노후도 평가 결과, 지붕의 수선이 필요한 주택보수비용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520만 원

650만 원

760만 원

855만 원

950만 원

 

해설
▷ 정답  ③

<상황>에서 미란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보수비용 지원율은 80%가 된다.

 

한편, 미란이의 주택의 노후도 평가결과 지붕의 수선이 필요한 주택보수비용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주택보수비용 지원 내용>에서 ‘대보수’에 해당하고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은 950만 원이다.

 

미란이는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인 950만 원에 지원율 80%를 적용한 760만 원을 주택보수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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