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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미란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의 최대 액수는?
○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경․중․대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보수비용을 지원
<주택보수비용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보수항목 | 도배 혹은 장판 | 수도시설 혹은 난방시설 | 지붕 혹은 기둥 |
주택당 보수비용 지원한도액 | 350만 원 | 650만 원 | 950만 원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의 80~100%를 차등지원
구분 | 중위소득 25% 미만 | 중위소득 25% 이상 35% 미만 | 중위소득 35% 이상 43% 미만 |
지원율 | 100% | 90% | 80% |
<상 황>
미란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의 소유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A주택의 노후도 평가 결과, 지붕의 수선이 필요한 주택보수비용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
① 520만 원
② 650만 원
③ 760만 원
④ 855만 원
⑤ 950만 원
해설
▷ 정답 ③
<상황>에서 미란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보수비용 지원율은 80%가 된다.
한편, 미란이의 주택의 노후도 평가결과 지붕의 수선이 필요한 주택보수비용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주택보수비용 지원 내용>에서 ‘대보수’에 해당하고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은 950만 원이다.
미란이는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인 950만 원에 지원율 80%를 적용한 760만 원을 주택보수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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