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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29]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9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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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방송은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로 이루어진다.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상 황>

 △△ 방송매체로는 텔레비전 방송사 1, 라디오 방송사 1개가 있다.
 △△ 정당은 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원 후보 100명을 출마시키고 비례대표의원 후보 10명을 추천하였다.

 2,070

 4,050

 4,070

 4,340

 5,225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 [17행(가)-29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9번 해설

 

[17행(가)-29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9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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