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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제00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 종전부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
※ 이전부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①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없다.
⑤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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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 [16행(4)-25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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