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 의원은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하 ‘발의의원’이라 한다)은 찬성의원 명단과 함께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法律名)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이면 발의의원 중 대표발의의원 1인을 정하여 그 1인의 성명만을 기재해야 한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를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없을 때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발의의원은 찬성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이 의제로 된 때에는 발의의원은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본회의에서 번안동의(飜案動議)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법률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정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 번안동의: 법률안 내용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행위
<상 황>
○ A국 의회 의원 甲은 △△법률안을 의원 10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다. ○ A국 의회의 재적의원은 200인이다. |
① △△법률안 법률명의 부제로 의원 甲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원 甲은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이면, 단독으로 그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법률안이 번안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 60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소관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법률안의 찬성의원 10인의 요구만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O) 문단1)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法律名)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따라서 甲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부제로 의원 甲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X) 문단2)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X) 문단4)
발의의원은 찬성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발의의원인 甲은 △△법률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④. (X) 문단5)
번안동의로 상정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안이 번안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A국 의회의 재적의원 200인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01인의 출석과 101인의 출석의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8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X) 문단3)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소관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법률안의 찬성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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