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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5년 인책형

[15행(인)-5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00(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00(관광상륙허가의 기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아래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상륙을 허가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외국인승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기항(寄港): 배가 항구에 들름

사증(査證): 외국인의 입국허가증명, 즉 비자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하선 후 상륙허가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의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상륙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승객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제총톤수 10만 톤으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 A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한국일본에 기항하는 경우, 그 선박의 장은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③

①. (O) 두 번째 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상륙을 허가하기 때문에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각 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②. (O) 두 번째 조 제2항 제2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해 제2호에 따른 관광 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이어야만 관광상륙을 허가한다.
그러므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제2항 제2호를 충족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선 후 상륙허가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의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③. (X) 두 번째 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상륙을 허가하기 때문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제2항 제3호도 충족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목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제3호를 충족해 관광상륙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이다.

 

④. (O) 두 번째 조 제2항 제2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 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이어야만 관광상륙을 허가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승객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O) 첫 번째 조)

선박 A는 국제총톤수 10만 톤이므로 제1호 2만 톤 이상을 충족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3개의 국가를 기항하므로 제2호를 충족한다. 또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제3호를 충족하고,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이므로 제4호를 충족한다.
따라서 선박 A는 첫 번째 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선박 A의 장은 선박 A에 탑승한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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