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조(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조(출국금지 요청 등)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상 황>
○ 甲은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甲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1억 원을 1회 체납하여 법령에 따라 2012. 12. 12. 체납액이 징수되었음 ○ 甲은 국세인 소득세(납부기한:2013. 5. 31.) 2억 원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2. 7.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 ○ 甲은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가 아니며,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음 |
① 국세청장은 甲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甲에 대하여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2014. 12. 12.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를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하면 그 주무관서는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X) 두 번째 조)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의 甲은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기한이 1년 넘게 지난 2015. 2. 7.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으나, 그 체납금액은 2억 원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甲에 대한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②. (X) 네 번째 조)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황>의 甲은 국세인 소득세 2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으므로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甲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X) 세 번째 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甲에 대해서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다.
④. (O) 첫 번째 조)
<상황>의 甲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 2억 원이다.
첫 번째 조에 따라 乙이 甲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2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다면, 乙은 징수금액인 2억 원에 대해 지급률 100분의 15를 적용받아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⑤. (X) 3번째 조 제2항, 제3항)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상황>의 甲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1억 원을 1회 체납한 사실과 국세인 소득세 2억 원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총 2회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甲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주무관서에 甲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甲이 3회의 체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주무관서가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의 甲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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