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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아래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상륙을 허가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외국인승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
※ 기항(寄港): 배가 항구에 들름
※ 사증(査證): 외국인의 입국허가증명, 즉 비자
①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②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하선 후 상륙허가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의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③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상륙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
④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승객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국제총톤수 10만 톤으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 A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한국-일본에 기항하는 경우, 그 선박의 장은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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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5년 인책형] - [15행(인)-5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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