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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5년 인책형

[15행(인)-8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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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군위탁생의 임명)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00(경비의 지급)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00(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등)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없어도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다.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경비가 지급된다.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은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해설
▷ 정답  ①

①. (O) 첫 번째 조 제1항)

군위탁생은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하므로,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단서, 첫 번째 조 제2항)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의 임명권자는 국방부장관이지만, 단서에서 부사관의 경우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권자이다.
그러므로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의 임명권자는 육군 참모총장이고,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X) 세 번째 조 제1항)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을 것이다.

 

④. (X) 두 번째 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군위탁생(국내위탁생)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국외위탁생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경비가 지급될 수 있다.

 

⑤. (X) 두 번째 조 제2항)

모든 국외위탁생은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도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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