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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5]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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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  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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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 [14행(A)-2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14행(A)-2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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