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조 ① 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
①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甲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 [14행(A)-2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반응형
'5급 공채 (행정고시) > 2014년 A책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행(A)-27]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7번 (0) | 2021.12.20 |
---|---|
[14행(A)-26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해설 (0) | 2021.12.20 |
[14행(A)-26]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0) | 2021.12.20 |
[14행(A)-2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0) | 2021.12.20 |
[14행(A)-24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4번 해설 (0) | 2021.12.20 |
[14행(A)-24]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4번 (0) | 2021.12.20 |
[14행(A)-23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3번 해설 (0) | 2021.12.20 |
[14행(A)-23]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3번 (0) | 2021.12.20 |
댓글